방을 계약하기 전에 해야할 들이 있다.
그 중 하나가 등기소(www.irons.go.kr)에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.
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
ㄱ.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
ㄴ.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확인
ㄷ. 전/월세 계약 상대방이 소유주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
임대차
임대차계약서
임대차계약
전세계약시 주의사항
집보러갈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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