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는 의대/의전을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했다고 끝인 것이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.
이를 보수교육이라 하는데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. 그리고 3년치 24시간 중 반드시 필수평점 2점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전공의, 대학원생,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제) 이 평점들을 모아서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한다. 이 신고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
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면허를 취득했으므로 올해 신고해야 한다.
2020년에는 면제이므로 2021~2022년 동안 필수 2점을 포함해서 16점을 이수했어야 한다.
나라에서는 이런 의무를 지킬 수 있게 공부하라고 공가를 준다.
그리고 대공협에서 참 고맙게도 1년에 두 번씩, 각 2일 이내 양질의 학회를 개최해주신다.
대공협 학회만 잘 들어도 평점은 남아 돈다.
대공협 학회는 정말 강추다. 이것만 꼬박꼬박 들어도 회비가 안 아깝다^.^